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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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선고유예

법인회사의 대표로 실형 시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될 위기에서 선고유
담당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이현태 파트너 변호사
임소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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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이현태 파트너 변호사
임소희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5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회사 운영의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계약 관계에 있던 기업들과의 법정 분쟁 또한 불가피한 상황이라 실형 선고를 면하는 것이 최대 목표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긴급 대응팀을 소집하였고,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의 가능성을 배척하였으며 그 외 참고 자료를 분석하고 유리한 법정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 방지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조력 결과

그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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