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고,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임을 알면서도 조직원이 지정한 명의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였고, 피해 금원도 적지 않았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한 재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의뢰인이 먼저 찾아간 로펌 2곳 모두 징역형을 단정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선처에 도움 되는 양형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모의법정을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모의법정 진행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7.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 결과, 2개의 혐의 모두 엄벌 대상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