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생활관 동기들과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동기들을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며 실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었기에 조금의 불리한 진술만으로도 매우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군사법원장 출신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의뢰인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 및 군판사·군검사 출신 변호사의 협력을 통해 실형 및 신상정보 등록 보안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증인신문
이에 군사법원 측으로 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