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모텔에서 알선자에게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 여성과 총 3회 유사성교 및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음화제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언론에 보도가 된 집단 성매매 사건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성매매 긴급 대응팀을 구축하였고,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사건 종결을 목표로 사전 모의조사 진행 및 양형 자료 구축, 검사실 방문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사전 모의조사로 불리한 진술 가능성 배척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사실 방문
5. 참고 자료 분석 및 제출
그 결과 언론에 보도될 만큼 죄질이 불량한 집단 성매매 사건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