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돌연 사기죄 및 특수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상대방이 고소했던 사건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대응하면서 억울함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였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검토하여 이에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본 로펌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고, 최종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