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았다는 신고를 당하여 뇌물수수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뇌물로 받았다고 신고된 액수는 수억 원에 달하였으며, 신고자의 제보가 매우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통해 사건 정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고, 이후 사전 모의조사 진행 및 증거 기록의 신빙성 탄핵 등의 전략을 수립하며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1. 경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불입건결정]을 이끌어내 공무원인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