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앱에 접속하여 앱을 이용 중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형만 받아도 당연 퇴직될 위기였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한 사건이었는데요.
로엘법무법인은 수사기관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선처를 위한 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였고,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대리인을 신속히 확인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력 또한 놓치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력
5. 교사 신분 유지를 위한 비밀 유지 조항 합의 성사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의뢰인의 일상생활 회복을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