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불법사이트를 개설, 홍보,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본 로펌의 적절한 조력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이 2심까지 조력하게 되었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였고, 피해 금원 또한 적지 않았기에 검사항소기각을 목표로 삼아 모의법정 운영 및 사건 참고 자료 제출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1. 모의법정 진행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최종 [집행유예]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