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를 받았으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분개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분명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해 주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었으며, 그 외 지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수사단계에서의 종결을 목표로 삼아 의뢰인 사업의 적자 현황을 자료로 모아 정리하였고, 피해자와의 대화 복원 등을 통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및 증거자료 제출
그 결과,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