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하여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였고, 금융 사실 증명에 관한 파일을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재산상 이익으로 편취한 혐의로 입건되어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직원을 사칭한 녹취와 문서 위조 기록이 수사기관에 이미 넘겨진 상태였으므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양형 자료를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 (위조등의 사문서의 행사)
위조, 변조 또는 작성한 전3조 기재의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한 자는 위조, 변조 또는 작성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모의법정 진행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명확한 범행 증거가 입수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