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피의자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에 임했고, 이로 인하여 불리한 진술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검찰 송치 직전인 만큼 긴급하게 의견서 제출 및 대출사기의 피해자인 점을 소명해 나갔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0. 15.>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1. 기존 경찰진술 내용 검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의뢰인에게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