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하여 향정신성 마약을 수수 및 투약하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 도중 의뢰인이 향정신성 마약 외에도 다른 신종 마약들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기에, 실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 마약TF팀은 이 사건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고, 동시에 선처에 도움 되는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