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Phone Icon 010-3175-0565
형사전담센터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대마)
기소유예

과거 별건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김용직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황인욱 파트너 변호사
Image 1
담당 변호사
김용직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황인욱 파트너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책에게 대마를 매매하였다고 신고를 당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대마)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 이외 다른 약물을 매매하고 투약한 정황이 명확하였고 과거 별건 범죄의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공판 단계로 갈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 및 집행유예의 실효로 큰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마약TF팀은 즉시 초민감 마약 키트 검사를 다시 재진행하였고, 양형자료를 구성하여 검찰 면담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자체 마약키트 검사 진행
5. 검찰 면담 전 사전 모의조사 진행


조력 결과

그 결과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이수현 파트너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3군데의 로펌에서 징역형을 단정했으나 로엘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이태호 대표 변호사
최창무 대표 변호사
홍민수 파트너 변호사
음주운전 5회, 4차례의 음주 전과가 있었으나 징역 방어 성공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신유진 변호사
이창림 파트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전문직 의사로 실형 시 직업 수행에 어려움이 컸기에 집중 변호로 혐의없음
유사강간 불송치결정
권태균 파트너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카카오톡 메시지 포렌식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 탄핵한 결과 불송치
성폭력처벌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보호자간음 불송치결정
윤자영 파트너 변호사
이현태 파트너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추행·간음한 혐의, 발 빠른 대응으로 불송치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이원화 대표 변호사
이창민 파트너 변호사
전선형 변호사
고위 공무원으로 직위 및 사회적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위기에서 기소
강제추행 기소유예
이서연 변호사
이승용 파트너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시술받던 피해자 4명을 추행한 혐의, 신속 대처로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기 집행유예
나용호 파트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황인욱 파트너 변호사
미성년자와 성매매 후 금원 지급 없이 도주한 사건,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 음화제조 기소유예
김현우 대표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언론에 보도된 집단성매매 사건, 집중 변호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