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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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대마)
기소유예

과거 별건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김용직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황인욱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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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용직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황인욱 파트너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마약류 판매책에게 대마를 매매하였다고 신고를 당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대마)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 이외 다른 약물을 매매하고 투약한 정황이 명확하였고 과거 별건 범죄의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공판 단계로 갈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 및 집행유예의 실효로 큰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마약TF팀은 즉시 초민감 마약 키트 검사를 다시 재진행하였고, 양형자료를 구성하여 검찰 면담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자체 마약키트 검사 진행
5. 검찰 면담 전 사전 모의조사 진행


조력 결과

그 결과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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