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Phone Icon 010-3175-0565
형사전담센터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 처분취소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처분취소 확정
담당 변호사
김민준 파트너 변호사
김현준 파트너 변호사
정태근 대표 변호사
Image 1
담당 변호사
김민준 파트너 변호사
김현준 파트너 변호사
정태근 대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에서 단속 경찰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본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음주운전 사건 및 행정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TF팀을 꾸려 신속 정확한 초기대응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파기하는 [처분취소]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음주운전 무죄
김현우 대표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홍민수 파트너 변호사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했으나 무죄
(항소심)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검사항소기각, 집행유예
박지현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장익준 파트너 변호사
불법 사기사이트 개설 및 운영한 혐의, 1심 집행유예, 2심 검사항소기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이수현 파트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황인욱 파트너 변호사
피해자가 만 15세 미성년자였으나 법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권상진 대표 변호사
박지윤 파트너 변호사
이상민 파트너 변호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지적 및 추가 증거자료 확보로 무죄
(항소심)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살인미수 검사항소기각, 집행유예
김현우 대표 변호사
김희은 변호사
이승용 파트너 변호사
검사의 불복 사유 타당성을 탄핵시켜 검사항소기각
사기 불송치(각하)결정
민우기 파트너 변호사
신영재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1억 원 이상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발빠른 조력으로 불송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이원화 대표 변호사
임규리 변호사
홍민수 파트너 변호사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
(항소심)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검찰항소기각
안정호 변호사
이수현 파트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1심 집행유예, 2심 검사항소기각 방어 성공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송주희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조유현 파트너 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수십억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