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상태에서 약 160m 구간을 주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이에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TF팀은 의뢰인이 차량을 운행하기 전 최종 음주 시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 운전을 종료한 후 추가로 음주를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의뢰인의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증인신문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