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5% 수치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자동자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차량을 주행하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록되었으며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경찰의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구체적 법정 변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