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 채팅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만 16세 미만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여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력이 존재했으며, 채팅 메시지에서 금전을 약속하는 대화 내용 등의 증거가 명확한 상태였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16세 미만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이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 요기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동종 전과가 존재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