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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불송치결정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담당 변호사
권상진 대표 변호사
김현준 파트너 변호사
최민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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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권상진 대표 변호사
김현준 파트너 변호사
최민관 파트너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업 군인 신분으로 휴가 중 술집에서 만나 호감을 갖게 된 피해자와 모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억지로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돌연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기 때문에 호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대화 도중 SNS 아이디를 주고 받고 서로를 팔로우한 기록과 모텔 CCTV 영상 입수하여 스킨십을 하며 입실한 장면 등을 확보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사건 정황을 입증할 증거 수집 및 제출


조력 결과

이에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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