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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결정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담당 변호사
권상진 대표 변호사
박지윤 파트너 변호사
이상민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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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권상진 대표 변호사
박지윤 파트너 변호사
이상민 파트너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부대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히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고, 이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에 소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 간의 진술이 상반되었으므로 '누구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군형사TF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파괴하여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조사 입회
2. 양측 진술 검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에 성공하여 수시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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