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손을 움직여 본인의 성기를 잡게 하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 등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된 범죄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며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본 로펌은 의뢰인이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와 의뢰인 간에 이성적 호감이 있었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즉시 중단하였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물적 증거 확보 및 제출
5. 법정변론
그 결과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