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Phone Icon 010-3175-0565
형사전담센터

(항소심)아청법위반(강제추행)
무죄

1심 징역 3년(타 로펌 진행), 항소심 진행하여 2심 무죄 판결
담당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최창무 대표 변호사
Image 1
담당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최창무 대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의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타 로펌과 진행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새로 선임 후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피해자와 의뢰인 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어긋났기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을 비롯한 피해자, 증인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기일 4회 참여를 통한 적극 변론


조력 결과

그 결과 1심 징역3년 판결 파기, 항소심 [무죄]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성폭력처벌법위반(통매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공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신영재 변호사
최창무 대표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통매음 외 7개 혐의 모두 엄벌 대상이었으나 8개 모두 혐의없음
공연음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김현우 대표 변호사
송영은 변호사
이지우 파트너 변호사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혐의없음
(항소심)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 검사항소기각
강은하 파트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홍민수 파트너 변호사
1심 무죄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심까지 조력하여 검사항소기각, 무죄 판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불송치결정
김규일 변호사
이수현 파트너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1차 경찰조사 중 홧김에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2차 조사 방어로 불송치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무죄
문은정 파트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장익준 파트너 변호사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로 최소 징역 3년형인 사건이나 무죄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김현우 대표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국책 연구원 의뢰인을 위하여 10명의 변호인이 협력한 결과 선고유예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김현우 대표 변호사
황인욱 파트너 변호사
황정원 파트너 변호사
범행을 발뺌하던 중 증거가 나와 실형 위기였으나 적극 변호로 기소유예
(재범)성폭력처벌법위반(통매음) 기소유예
김성훈 파트너 변호사
이상민 파트너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3차례 신고당한 이력 및 동종 전과 기록이 존재하였으나 기소유예
(재범)공연음란 집행유예
강성문 파트너 변호사
김형철 파트너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버스에서 청소년을 향해 음란행위를 하였고 동종전과도 있었으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