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담패설이 담긴 문자를 피해자의 연락처로 발송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범행에 이용하고, 협박·공갈을 지속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공갈죄, 강요죄, 협박죄, 건조물침입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적용된 혐의 모두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는 범죄였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겨질 경우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절차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의뢰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대응을 실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8개의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