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다수가 왕래하는 길에서 바지를 벗고 본인의 신체를 노출시켜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었기에 피해자가 매우 많았고, 그중에는 아동 및 청소년 역시 포함되어 있었기에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을 목표로 삼았고, 첫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