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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국책 연구원 의뢰인을 위하여 10명의 변호인이 협력한 결과 선고유예
담당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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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우나 안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남성 2명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벌금형만 받아도 파면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신속한 합의를 희망하였으나,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대표 변호사 3인을 포함한 총 10인의 TF팀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합의 없이 선처 받을 수 있는 모든 참작 사유를 수집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모의 법정을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 및 변론 오인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척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모의 법정 시뮬레이션 진행
4. 참고 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기일 출석
6. 법정 변론
7.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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