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수치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목적지까지 운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인정하는 반면 형사처벌 수치까지는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로엘법무법인 TF팀은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수치가 형사처벌 수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경찰의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