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였으며 대리운전 중이던 대리기사가 의뢰인을 도로가에 세우고 떠난 연유로 두 번째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차량을 안전한 지점으로 이동하고자 차량을 운행한 것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인정하기는 하나 불가피한 상황과 요건을 고려하여 감경된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