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청소년으로, 본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부각하여 촬영하였고, 이를 친구들과의 단체방에 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였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고, 범죄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점에서 소년보호 처분 중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강력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소년재판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TF팀을 구성하여 유도신문 대비 모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외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취합 및 제출하는 등의 대응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 자료 확보 및 제출
5. 법정변론
그 결과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1호, 2호, 3호 보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