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 또는 SNS 검색을 통하여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해 저장하고 각종 채팅 방에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지만,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 수 또한 매우 많아 형사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미성년자 의뢰인의 심적 안정을 위해 우선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압박 조사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그 외 참고 자료를 수집하여 재판까지 대응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모의 수사 시뮬레이션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그 결과 죄질이 무거웠음에도 [1호, 2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