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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수등)
각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로 실형 및 보안처분 위기였으나 각하
담당 변호사
장영돈 대표 변호사
조유현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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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장영돈 대표 변호사
조유현 파트너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근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가능성 역시 상당하였기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그 외 참고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사전 모의조사로 불리한 진술의 가능성 배척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음에도 [각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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