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근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가능성 역시 상당하였기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그 외 참고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사전 모의조사로 불리한 진술의 가능성 배척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음에도 [각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