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고의로 신체를 밀착하였고 피해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 덕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하였기에 항소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돌발행동을 하였던 이력이 존재하였기에 항소심 시작부터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심 판결 유지를 위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였고, 증인 신문을 준비하며 법정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모의 법정 시뮬레이션 진행
4. 참고 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6. 증인 신문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항소기각]을 판결하였고, 최종 [집행유예]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