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거래 업체로부터 약 9천5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가게 운영 상황의 악화에 따른 채무불이행일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 자료 수집에 집중하였고, 로엘의 증거수집전담팀과의 협업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대화 내용까지 확보에 성공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사전 모의조사 진행
2.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4.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