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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5억 원 가량의 주식을 임의 매각 후 대금을 취했으나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서한결 변호사
양현국 파트너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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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서한결 변호사
양현국 파트너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00회사 소유 주식을 임의로 매각하여 판매한 5억 원 상당의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 회사가 함께 의뢰인을 고발한 사건으로, 주식을 매각하고 판매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정황이 매우 명확하였기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우선 모의법정을 운영하여 의뢰인이 검사 측의 질의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선처에 도움 되는 양형 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며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모의법정 진행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편취한 금액이 매우 고액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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