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명불상자가 온라인 SNS에 올린 마약 판매 광고 문구를 보고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한 후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투약까지 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비트코인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기록이 존재하였고, 마약키트 검사 결과 약물 반응 양성으로 판별되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이에 사건 해결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였던 당시 의뢰인의 대리인은 '징역 살기 싫으면 고액의 공탁금 밖에 길이 없다.'라며 공탁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안일한 대응에 실망한 의뢰인은 재판 직전 로엘법무법인에 사건을 재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마약TF팀은 혐의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 감형을 목표로 양형자료를 구성하였고, 모의법정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재판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법정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자체 마약키트 검사 진행
5. 법정변론
그 결과 선처의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 감형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