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은 운전하던 중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원만한 소통
3. 합의서 작성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