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동영상을 찍어 다른 동급생들에게 휴대폰으로 전달하였으며, 이외에도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였고, 구속된 것을 걱정하던 피의자의 부모로부터 보석허가의 조력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된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아직 나이가 어려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을 주장하며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접견
2. 보석허가 청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허가결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