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작당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사이트를 개설한 후, 수억 원가량의 금원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도박공간개설죄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을 포함해 9인이 체계적으로 공모한 사건으로 그 중 7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만큼 매우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이 상당하였고, 자금이 오고 갔던 증거 또한 명확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구성하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며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모의법정 진행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온라인으로 불법도박장을 개설하여 고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공범 중 다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