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성교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 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공개, 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공소권변경을 신청하여 아청법위반죄를 일반 성매매 범죄인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변경할 것과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것, 두 가지를 목표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 자료 분석 및 제출
그 결과 검사가 기소한 아청법위반(성매수등)죄를 일반 성매매범죄인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공소권변경] 받았고, 재판에서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