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장비를 리스하였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장비들을 해외로 사전 승낙 없이 반출 후 반납하지 않아 업무상배임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약 2억에 달할 만큼 고액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즉시 TF팀을 꾸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 중 상이한 부분을 재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모순점을 발견하여 이에 기반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경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음에도 업무상배임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권리행사방해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