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영업자로, 본인의 가게 종업원을 몰래 촬영한 내용의 신고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카촬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촬영본을 일괄 삭제하였고, 이를 알게 된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본 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였고, 그 즉시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포렌식 증거수집전담팀과 협업하여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후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삭제한 자료를 1차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과도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하여 증거 인멸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는 등 양형자료를 구성하여 사건이 조기 종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자체 포렌식 진행
2. 포렌식 참관
3. 사전 모의수사를 통해 유도신문으로 부터 의뢰인 보호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력
그 결과 사건 진행 방향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음에도 최종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