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여동생을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단계에서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했으나 최초 선임된 법무법인은 구체적인 정황이나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방어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기소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에 다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범행 일시와 경찰 신고 시점의 간극이 있었기에 대부분의 객관적 증거가 소실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기에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의 존재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본 사건은 언론에도 다수 보도되었으며 검찰에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한 사건이었기에 재판부에서도 강경한 선고가 예측되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그 주장이 객관적으로 진실하지 않은 점 등을 강력 주장하며 변론 전략 및 양형 자료를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본 로펌의 주장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증인신문 역시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을 위한 증거기록 정밀 검토
2. 알맞은 변론 전략 구축
3.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4. 다수의 증인 신청 및 신문
5. 무죄 판결을 위한 증거자료 제출
그 결과 검사 측의 1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