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공무원이라는 거짓말을 지속하며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옷 위로 수차례 만지고 속옷을 벗기는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상태였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범죄 TF팀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수집, 법정변론 등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협상
4. 법정 변론
그 결과 3가지 혐의 모두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