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10여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다 적발되어 사기방조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확인된 피해자만 해도 십여 명에 달했으며, 피해자에게 뜯어낸 금원을 의뢰인이 수금책 계좌로 이체했던 증거 또한 명확하였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존재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모의법정 진행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7. 이체 장면이 찍힌 CCTV 재검토
그 결과 현금 이체 기록과 CCTV 영상이 존재했음에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