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8년에 걸쳐 자녀들과 함께 병원을 다니며 입·통원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았으나 사기로 신고 당하여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 및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범행이었을 뿐 아니라 편취 금액까지 고액이었던 사건이므로 불리한 진술을 한 마디만 해도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절한 치료 등을 위해 의사의 지침 등에 따라 입·통원을 진행하였기에 보험사기가 성립될 수 없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8년 치의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검토해나갔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1. 경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적절한 치료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