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고, 숱한 강요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사진과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죄질이 불량함을 근거로 검찰 측에서 12년 형을 구형하였으며,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에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모의 조사 및 모의재판 시뮬레이션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형사조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7. 법정변론
그 결과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검찰에서 구형 12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