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차례 마약 투약 및 수수하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받은 범죄 횟수가 적지 않았고, 실제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었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불리한 요소가 매우 많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 마약TF팀은 2차 경찰조사를 준비하며 사전 모의조사를 실시하여 더는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기소 전부터 법정 변론 준비에 착수하는 등 한 박자 빠른 대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모의법정 진행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동종전과가 3차례 있는 재범이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