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관할 구역이 제주였기 때문에 제주에 위치한 법무법인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지만 대리인의 안일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기소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대리인 선임을 취소하고 로엘법무법인을 재선임하여 2차 경찰조사 동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로엘 성범죄TF팀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전후 과정에 기반할 때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 진술과 사건 발생 전후 과정 대조 분석
그 결과 기소될 위기에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