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여 멈추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강간미수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이력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시간이 다소 지난 후에야 로엘법무법인에 도움을 청하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로엘 성범죄TF팀은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점, 피해자가 본인의 집으로 의뢰인을 불렀던 점,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거부하였을 때 즉시 멈추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피의자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 자료 및 양형자료 제출
4.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기록 확보 및 제출
그 결과 불리한 요소가 매우 많았음에도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