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이 피의자와 첨예하게 대립되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 중에 의뢰인이 홧김에 내뱉은 불리한 발언으로 첫 경찰조사부터 매우 불리하게 시작되었는데요.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뒤늦게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성범죄TF팀은 1차 경찰조사에서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모의조사 및 관련인 진술 취합 등의 노력을 쏟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과의 모의조사 진행
2. 경찰조사 참여
3. 관련인 진술 취합
4. 변호인 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방어는 물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지적에도 성공하여 준강간, 카촬죄 혐의 모두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